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점 차장급 직원이 한 달간 고객 돈 1억원어치를 빼돌려 탕진했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 지점 자체 감사에서 잡히지 않았으나 본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사건 당사자인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려 했으나 직원이 돈을 모두 갚아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해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내달 말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및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 8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했으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민은행에서는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으며 일본 도쿄지점 부당 대출,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1조원대 허위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았다.
현재는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사외이사와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이 시재금 유용과 횡령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이처럼 은행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시중은행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명령 휴가제를 통해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상시 감시시스템을 가동해 문제점이 감지된 은행에 대한 불시 검사를 통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적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