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게 이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김한식 대표,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26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무이사 안모(60) 씨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사고 이후 과적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화물 적재량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공판준비기일인 6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합수본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