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관위, 선거공보·투표안내문 각 가정에 발송

2014-05-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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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서도 확인 가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이번 6․4 지방선거의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각 가정에 일제히 발송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3486개 읍·면·동선관위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 4억여 매, 투표안내문 2000만여 매를 각 세대별로 봉투에 담아 25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각 가정에서는 늦어도 28일까지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투표장소․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3486개 읍·면·동선관위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 4억여 매, 투표안내문 2000만여 매를 각 세대별로 봉투에 담아 25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 지방선거에 사용되는 7가지 투표용지.


이달 30일·31일 양일간 실시하는 사전투표는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이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이용해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6월 4일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안내문이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모두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선관위는 선거 우편물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공보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된 경우 관할 선관위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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