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성추행 경찰 해임에…법원 "지나치다"

2014-05-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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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의무경찰대원들을 성추행해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42)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해당 경찰이 성적 의도가 아닌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의경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찰청이 2012년 부하경찰관 5명을 노골적으로 성희롱한 경찰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A 경위를 해임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전·의경들을 관리하는 기동단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김모 상경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가 김 상경의 성기에 닿게 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모 상경에게도 자신이 누워 있던 침상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해 함께 눕거나 이 상경의 옆에 누워 배 부분을 껴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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