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올 연말까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13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될 때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하고 있거나 5만명 이상의 사상·신념에 대한 사항,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축·운용하고 있으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이다.
또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유가보조금시스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포함됐다.
영향평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나 보호계획·방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개인정보를 위탁·제공할 때 안전조치는 이뤄지고 있는지, 개인정보 침해 대응책은 있는지,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보유·이용·파기에 이르는 단계별 보호조치는 적정한지 등을 분석한다.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사항·방법을 찾아내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 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 중인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