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재산 다툼을 벌이다 매형이 처남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3일 재산 다툼을 벌이다 처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안모(6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파주시 금촌동 도로에서 땅 소유권 명의 이전 문제로 처남 김모(58)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장기미제 영월영농조합 간사 살인 혐의 50대 무기징역檢 '강남역 여친 살인' 의대생에 사형 구형 #매형 #재산다툼 #처남 #흉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