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불가' 통보

2014-05-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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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회 사무처가 23일 체육단체장 등을 함께 맡고 있는 국회의원 24명을 포함해 100명에 육박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겸직과 영리업무 불가를 통보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을 기준으로 내린 판단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야구협회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한국e스포츠협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등이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29조는 현역 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 통보를 받으면 해당 직무와 업무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대상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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