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 지하철 내 모습. [베이징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지하철 내 취식금지 제도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23일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시는 전날 제14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베이징시 철도교통운영안전초례 초안'에 지하철 취식금지 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지난 2월 베이징시 법제판공실은 지하철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지하철 내에서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의 초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반대 여론이 거세 결국 조항을 삭제됐다.
당시 제출되 초안에 따르면 지하철 승객들이 차 객실을 비롯해 엘리베이터나, 통로 등 역사 내 시설에서 취식을 할 경우 50위안(약 9000원)에서 최대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차 제청된 이번 조항이 통과될 경우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돼 벌금이 50~1000위안으로 확대된다.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누리꾼이 지하철 취식행위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승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지도 않는 행위를 지방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며 입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 취식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베이징는 입법화 결정에 앞서 시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 입법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그간 지하철 내 취식행위 허용여부를 두고 개인사생활 존중과 다수의 권익 보호라는 의견 차이가 극명해 법안 입법이 지연돼 왔다.
현재 시안(西安)시는 지하철 취식 시 최고 100위안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실시하고 있고, 우한(武漢)시와 청두(成都)시도 유사한 내용의 지하철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충칭(重慶)시는 지하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 결국 이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