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아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위원회를 열어 두 후보가 제출한 선거방송 토론회 불참 사유가 정당한지 논의한 결과, 정당한 사유로 불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후보는 최근 서면으로 토론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방송 토론회 불참 사유는 천재지변, 질환 등의 경우 인정된다"며 "두 후보의 불참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의정부문화원에서 열리는 '6·4 의정부시장 선거방송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후보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지방자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의제를 선정,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씨앤엠 우리케이블과 CJ헬로비전이 녹화해 오는 29일 오후 9시~10시30분, 오후 10시30분부터 각각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