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내년부터 방독마스크 착용 '의무'

2014-05-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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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비물질의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와 기준도 고시하고 있다.

우선 화학물질안전원은 호흡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착용토록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6종으로 구분했다.

이 밖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전면형 송기 마스크와 공기호흡기가 비치된다.

화학물질안전원 측은 “호흡보호구 외에도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화 등 화학보호복에 대한 종류와 기준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장비 기술개발사업은 오는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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