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와 기준도 고시하고 있다.
우선 화학물질안전원은 호흡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착용토록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6종으로 구분했다.
화학물질안전원 측은 “호흡보호구 외에도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화 등 화학보호복에 대한 종류와 기준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장비 기술개발사업은 오는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