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미납세대의 체납금을 전체세대가 나누어 납부하거나, 건물전체가 체납되는 등 통합계량기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동파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용자에게 부담시키던 계량기 자재비를 수도사업자가 부담함으로써 불합리한 책임의무를 개선했다.
호별계량기 설치대상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200㎡ 미만의 판매시설, 건축연면적 1,500㎡ 미만의 근린생활∙운동∙업무 및 위락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