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건축물도 호별계량기 설치 가능

2014-05-23 11:5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공동건축물의 호별계량기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미납세대의 체납금을 전체세대가 나누어 납부하거나, 건물전체가 체납되는 등 통합계량기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동파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용자에게 부담시키던 계량기 자재비를 수도사업자가 부담함으로써 불합리한 책임의무를 개선했다.

호별계량기 설치대상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200㎡ 미만의 판매시설, 건축연면적 1,500㎡ 미만의 근린생활∙운동∙업무 및 위락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건축물 호별계량기 설치는 규제완화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호별계량기 설치 대상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