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에 나서

2014-05-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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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인천서부교육지원청과 협조·연계해 22일 상담 및 안전관리 담당 교직원 104명을 대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연일 발생 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와 더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 및 자구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을 최일선에서 교육·보호하는 교직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

시에서는 교육 기획 및 강사 파견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해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은 5월 22일 서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1,154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박신자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업무에 대한 시와 교육청·각급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교육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 쉬운 신고 의무자 직군인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육청에 교육자료를 제공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에 대한 전달 연수를 협조 요청해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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