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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학이름으로 익숙한 '이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이화여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2부는 이화여대 운영법인 이화학당이 '이화미디어'라는 공연기획업체 관계자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문씨가 이화여대 주변에서 이화미디어 명칭으로 공연을 기획하면 일반인들이 각자의 사업을 혼동한 우려가 있는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앞서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냈으며 원고 승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