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사고 나면 설계·감리 업체 영업정지 받는다

2014-05-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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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과징금 대체 못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앞으로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해 건축물에서 사고가 나면 설계·감리한 업체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건설자재의 품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업자들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 품질검사업자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늘렸다.

주요 구조부가 붕괴돼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 현재는 1차 사고 때 8개월, 2차 사고 때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1차 때부터 12개월 영업정지를 받는다.

또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결함이 발생하면 지금은 1차 사고 때 4개월, 2차 이상 사고 때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1차 때 6개월, 2차 때부터 12개월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특히 영업정지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앞으로는 안전 관련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건설공사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다만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금지한 조항은 폐지해 분납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자사업자나 발전사업자 등 민간 성격의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안전진단기관 선정에 한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특수교량·연장 100m 이상 교량·고속철도 교량·500m 이상 지방도 터널 등)에 대한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할 때는 발주청이 민간이어도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맡는다.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현재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에서 일반시설물 공사로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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