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6·4 지방선거 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13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청문회를 위한 정부의 임명동의안 제출, 국회 특위 구성, 자료 요구 등 청문회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인사청문회를 서두를 가능성도 낮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지난 2006년 당시 별다른 흠결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어 이번에도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법조인 출신을 기용한다는 점을 야당이 문제 삼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