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이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강력 단속에 나선다.
재난본부는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집행으로 도민 안전 저해요인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기도소방에서 단속한 불법주차 건수를 보면 2011년 71건, 2012년 106건, 2013년 158건이며, 올해 1분기 현재 단속건수는 72건으로 1분기 3년 평균 32.6건 대비 120.8% 증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3조의 불법행위지역으로,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재래시장․상가지역 상습불법주차구간, 아파트․주택밀집지역 등 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진입로 등이며 적발 시에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긴급차량 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6월중 일제 소집교육을 계획 중에 있다.”며“소방서별 시·군 및 경찰 단속 부서, 견인사업소 등 유관기관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및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