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유병언·대균 소재 신고하면 8000만원

2014-05-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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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청은 유 전 회장 부자(父子)에 대해 현상금 8000만원을 내걸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로 검찰은 유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두 달 정도 확보하게 됐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전회장이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금수원을 압수수색하고 유 전 회장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이날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면서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유 전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해도 유 전 회장이 도주한 이상 영장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금수원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며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전국 6대 지검(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강력부 및 특수부 수사관 등으로 지역 검거반을 꾸려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서 최근까지 머물다가 구원파 신도들의 집 등에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미 유 전 회장이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사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하며 유 전 회장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 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이 걸렸다.

경찰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에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으니 이들의 소재를 아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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