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0전투비행단,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2014-05-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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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서산시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2014년 5월 19일자)에 대한 기사 중 모두 5곳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아주경제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반론과 정정 보도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론 보도문을 게재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소각시설 선정위원회 관계자 A씨가 주장한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검토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산시 발송문서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관련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시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사항을 열거하여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각시설은 비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연막·증기를 발산하고 있어, 먼저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제한고도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지도 않고 제한고도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제한고도를 통보한 것은 서산시에서 붙임으로 제공한 지적도만으로도 제한고도 산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며 관련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시에는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물에 대한 제한고도 검토는 해당지역에 대한 법적 제한고도 및 지표고도,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부대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도 외의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므로 기사에서와 같이 두 가지 검토사항에 대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산시로 문서 발송시 시설물로부터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중기의 발산 또는 색채 유리와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 이후 건축 협의 요청 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협의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격이 없는 특정지역을 소각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에 따라 서산시에서 관할부대장에 협의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별지 제5호 서식에 근거하여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1부, 지적도 등본, 시설배치 요도(입면) 1부, 시설단면 요도(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 표시) 1부,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부대장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할 예정으로, 현 소각시설 설치 문제는 현재 구체적인 협의 단계가 아니고 부지 선정 단계에서 당 비행단과 협조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관할부대장은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군사작전 제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할 것,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적인 장애요소의 해소 대책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합의한 후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할 것,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합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등의 대상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것,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등에 의한 사업이나 행위 등이 종료된 때에는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통보할 것]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게 된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문서 작성은 “서산시에서 부대로 요청한 공문에 별도 제출서식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응모지역별, 해당법령, 검토의견(설치가능높이)를 답변하였고 추가하여 소각시설과 관련된 비행안전구역에서의 제한고도와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을 금지 또는 제한됨을 기술하였으므로 관련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의견이 아니라고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연막 또는 증기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건축협의 요청시 굴뚝의 높이, 연막·증기의 발생량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재협의 할 예정이며, 연막 또는 증기가 발생된다 하여도 비행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설치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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