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열차 안 치안 책임지는 '철도경찰' 아시나요

2014-05-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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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 특별사법경찰, 인력·재난 대응 안전 대책 확보 필요

22일 철도경찰대 대원들이 열차 승강장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 [사진제공 = 철도경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1 설 연휴기간이던 올해 1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승차권 검사를 하고 있던 여자 승무원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범죄전력이 14회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걸로 밝혀졌다.

#2 지난해 8월 31일 대구역에서 무궁화호와 KTX가 충돌해 승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씨 등 3명은 출발 신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지하철이나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나 열차 사고 등 철도 관련 사건·사고는 누가 담당하고 있을까. 답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이하 철도경찰)이다.

철도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열차 내 치안을 담당하는 철도경찰의 구성과 주요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철도경찰은 1963년 철도공안으로 시작했다. 1966년부터 철도청 소속이었다가 2005년 철도청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 이관됐다.

통상 경찰이라고 하면 안정행정부 외청인 경찰청 소속으로 알고 있지만 철도경찰은 일반직 공무원이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사법경찰 수사권이 미치기 힘든 철도·환경·위생·산림·해사·전매·세무·교도소 등 분야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과 비슷한 경우다. 안정행정부가 철도경찰직으로 모집한다.

주요 업무는 철도시설과 열차 내 방범·치안업무다. 서울·부산·광주·영주지방경찰대와 24개의 경찰센터를 두고 있다. 역에 상주하거나 KTX 등 열차에도 탑승해 순찰을 돌게 된다. 광명역 탈선사고나 대구역 충돌사고 등 철도 분야 사고를 조사해 원인을 밝혀내는 일도 담당한다.

지하철의 경우 철도경찰대와 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역에는 철도경찰대, 서울메트로 등의 운행 노선은 지하철경찰대 관할이다.

특히 최근 열차 내에서 절도나 폭력, 성추행·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고 열차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철도경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 분야에서 발생한 절도·폭력·공무집행방해·성추행·성폭력 등 형사범 발생건수는 2008년 607건에서 지난해 1148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토부 철도운행관제팀 관계자는 “검거율은 2011년 78%에서 2012년 83%, 2011년 87%로 상승세”라며 “폭력이나 성범죄 등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현행범이어서 대부분 검거하고 스마트폰 절도 같은 일부 사건이 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철도경찰대 인력은 430명 정도로 하루 약 3000회인 코레일 열차 운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공무원 증원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매년 소폭 증원에 그치는 상황이다. 

철도경찰의 업무가 방범과 수사에만 국한된 것도 개선 사항으로 꼽힌다. 철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철도경찰은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철도 사고 등 재난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경찰도 안전에 무관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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