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두 달 정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1일 금수원을 압수수색, 유 전 회장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이날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면서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유 전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해도 유 전 회장이 도주한 이상 영장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세 가지로 액수는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금수원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며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전국 6대 지검(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강력부 및 특수부 수사관 등으로 지역 검거반을 꾸려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서 최근까지 머물다가 구원파 신도들의 집 등에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미 유 전 회장이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