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도록 했다. 공동 설립에 나설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외국학교법인만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7개교가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2개교는 오는 9월 문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