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단원고 기간제교사 사망보험금 차별 논란

2014-05-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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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복지 대상 아니어서 단체보험 가입 못해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들 중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직원단체보험 대상이 아닌 관계로 보험금 보상이 덜 나올 것으로 알려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과 달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규 교사의 경우 교직원 복지포인트로 단체보험에 가입했는데, 여행 중 다쳤을 때 단체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지 않았다. 사망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만 학교 측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

단체보험에 가입한 정규 교사들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5000만~2억 원의 사망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3명은 교직원 단체보험의 대상도 아니어서 상해보험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솔 교사 14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3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구조됐다.

이에 대해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 교사와 달리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가입할 신분이 되지 않아서 나온 문제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 당국은 정부의 보상금 산정 때 교사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들이 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단원고 학생들은 여행자보험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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