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반건축물거래로 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위반건축물 발생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홍보문의 주요 내용은 위반건축물 확인방법과 위반건축물로 인한 불이익, 부동산중개업소의 역할 등 중개업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부동산 거래시 인지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나,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층수, 용도 등을 현존 건축물의 현황과 철저한 비교를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되고 매년 이행강제금 납부 및 세입자의 경우에도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거래 이전에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재산적 피해와 분쟁을 막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 건축행정담당(☎606-67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