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연금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8개 구·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관련 지방비 재정부담 조례제정, 기초연금 수급자로의 자격전환을 위한 자료정비, 사업안내 및 교육, 인력 확보 등 기초연금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추진 지원단’을 구성, 오는 9월 2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원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대상자 중 90%가 20만 원 수령이 예상되고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은 10~20만 원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신청 상태에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전에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재신청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