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 기초연금 지급 위한 실무추진단 가동

2014-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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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정비, 연금수급 자격전환, 구․군 및 국민연금공단과 협력체계 강화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3일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초연금추진지원단(T/F)을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연금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8개 구·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관련 지방비 재정부담 조례제정, 기초연금 수급자로의 자격전환을 위한 자료정비, 사업안내 및 교육, 인력 확보 등 기초연금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추진 지원단’을 구성, 오는 9월 2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원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대상자 중 90%가 20만 원 수령이 예상되고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은 10~20만 원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4월 현재 노인인구 29만5000명 중 67.5%인 19만9000명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자격전환과 신규신청 등으로 21만 명 정도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신청 상태에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전에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재신청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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