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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인영장이 오늘 만료딤에 따라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 전 회장의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사진=남궁진웅 기자]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인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유 전회장을 추적해 왔다. 유 전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구인영장은 22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이날까지 유씨 행방을 찾는데 실패할 경우 검찰은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잠적해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산하 자체 검거팀 40여명에 전국 6대 지검 수사관 120여명을 투입해 유 전회장 일가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유씨와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문 기간, 복장, 동행인물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이곳을 빠져나갈때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나갔을 가능성이 커서 결정적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검찰은 유 전회장의 장남인 대균(44)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