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체감사활동규정 개정의 배경은 온정주의적 처벌시스템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 재심사 청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등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어 왔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에 명문화해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전상배 경상북도 감사관은 “이번 재심사 청구 의무화 시행은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제도개정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각종 청렴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