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 인증제란 도내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도(道)가 시행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시 고용지원금 지원(6개월 동안 1인당 매월 8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한국은행․산업은행에서 고용창출자금 금리우대, 해외마케팅사업 지원(가산점)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충청북도는 2010년부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여 작년까지 26개 기업을 발굴했으며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업인의 날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구직자에게는 지역의 일하기 좋은 기업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발굴 중이며 이와 함께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7월 4일까지 소재지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청북도 일자리창출과(043-220-33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