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최초로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의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상당구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감면차량 중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감면 요건을 어긴 차량은 자동차대장을 과세 전환하여 정비하고,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당구 관계자는 “각종 세금감면 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정확한 세금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