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상태' 남편과 7년 기막힌 동거 아내에 '무죄' 판결

2014-05-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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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약 7년간 '미라 상태'의 남편 시신을 집 안에 보관해 온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된 약사 조모(47) 씨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그간 정성을 다해 남편 시신을 보존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체 발견 당시 현장 모습과 사체 보존 상태 등을 종합하면 아내가 그간 사체를 지극히 돌보며 보존·관리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며 "사체를 유기하거나 방기·은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남편이 숨진 뒤 6년9개월을 시신을 집 안에 그대로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지난 2월 12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시신은 다소 부패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7년 가까이 보관됐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깨끗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남편 시신을 수년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집 안 거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남편이 2007년 초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막힌 동거를 이어가던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 있었다. 단 한번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조씨의 처벌 여부를 물었고, 시민들이 죄가 안 된다고 결론내자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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