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임시국회’ 국정조사 합의…청와대 포함키로

2014-05-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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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긴급현안질의…여야 책임대상 놓고 공방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여야는 21일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여야 동수 18명으로 국조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조에 나설 예정이다.
 
국조 요구서는 조사 범위로 우선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명시했다.
 
국조 조사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됨에 따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을 포함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국정조사 계획서 등에 구체적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대통령 등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전·현직 대통령을 염두에 둔 ‘성역없는 조사’를 요구해왔고 이에 새누리당은 국조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맞서왔다.
 
나머지 국조 범위에는 △침몰원인 및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선원의 불법행위와 탈출경위, 이들의 승객 안전조치 여부 △침몰사고 직후 해경, 해군 등 관련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 문제점 △침몰사고와 관련한 해수부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의 업무수행 적정성 여부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 대책 점검 등도 포함됐다.

또 △해상안전대책 개선과 국민 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제의 점검 및 제도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 회사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 △기타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도 조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전날에 이어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참사 수습을 위한 단결을 강조하며 책임론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새정련 한명숙 의원은 “청와대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구조 초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며 눈물의 사과를 한 만큼 국회도 국가의 안전·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고 대통령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청와대가 최초 대책회의를 한 시점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의에 "그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 "중대한 사고가 났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방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현장에 가서 (구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현장 책임자에게 맡기고…"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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