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현행 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생기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부실 정도에 따른 벌점을 부여해 향후 입찰때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는 2010년 12월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다가 2013년 2~3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던 중 눈이 올 경우 경기장 상단 지붕에서 눈이 흘러내려 하단 지붕에 쌓이는 무게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됐다며 설계를 수정해 보완시공하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장을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 등에게는 벌점을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장은 경기장 설계를 수정해 보완시공했으며, 경기장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하여 각각 0.3~1점의 건설업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설계를 수정하고 보완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 청구인들도 감사원 감사 당시 설계수정 및 보완시공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 해당 경기장의 지붕이 둥글어 일반 지붕과 같이 눈의 무게를 계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 행정심판은 구조계산을 잘못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것이므로 벌점부과처분은 적법했다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