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등이 "D광업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허가를 취소하라"며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 전부터 금광을 두고 꽃동네와 D 광업이 갈등을 빚었다. 이 지역에서 광산 개발을 추진하던 D광업에 대해 꽃동네와 주민들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토양오염이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법정 싸움도 여러 번 했다. 꽃동네는 2003년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D광업에 허가한 채광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6년만에 인가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D광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가 취소됐지만 광업권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적용 법률을 보면 D광업의 광업권은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에 해당한다"며 "시설 및 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