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무등록 1개소 △유독물 취급∙관리기준 위반 14개소 △변경등록 위반 5개소 △기타 12개소 등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27개 사업장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취급 관리 기준을 위반한 14개 사업장 가운데에는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및 이송배관 등의 노후로 유독물이 누출되고 있어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평택 포승공단 A전자는 유독물 저장시설에 연결된 이송배관 연결부위 노후로 황산 질산 염산 등 유독물이 누출되는 상태에서 조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흥 시화공단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B사업장은, 유독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적정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상구 사업소장은 “강력한 지도 점검과 함께 야간 등 취약 시간대 특별단속을 병행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취급 관리 기준을 위반한 14개 사업장 가운데에는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및 이송배관 등의 노후로 유독물이 누출되고 있어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 시화공단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B사업장은, 유독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적정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상구 사업소장은 “강력한 지도 점검과 함께 야간 등 취약 시간대 특별단속을 병행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