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검찰, 버스참변 운전사에 '살인' 혐의 적용

2014-05-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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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33명의 어린이들을 사망하게 한 버스 화재 사고를 일으킨 운전사에 대해 콜롬비아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엘 티엠포 등 현지 언론들과 주요 외신들이 수사 당국 발표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일제히 전했다.

이 운전사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곧바로 자수했다.

검찰은 운전사에 대해 버스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무보험 차량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운전사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 어린이들을 인솔한 교회 관계자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생존 어린이가 “운전사가 휘발유통으로 연료를 넣기 위해 차에서 내렸을 때 불이 났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불꽃이 연료통에서 발화해 버스에 옮겨 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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