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부실 보증 및 대출 사례 20건을 적발해 권고 조치했다.
고객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주택신용보증)을 받다 전세로 살던 집을 사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않고 전세자금 보증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집행했던 것이다.
20건 중 6건은 감사 직전에 전세자금이 회수됐고, 9건은 감사 이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부실 대출 5건 가운데 4건은 다음 달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억원 규모의 1건은 해당 주택이 경매될 예정이어서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부실여신 감사를 벌였으며, 여신 승인신청서 작성 및 대출약정서 작성 업무 태만 등의 문제를 적발해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
여신승인 시 채권 보전 검토를 소홀히 하고 신설 법인에 대한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여신심사 업무 소홀 등 자체 주의를 받은 건만 34건에 달했다.
지난 1월 감사에서 산업은행 도쿄지점에서 대출 담보 비율 산출 오류, 담보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액 산출 및 보험료 납입 확인이 미흡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최근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 등에 100억원 이상을 대출해준 것과 관련해 점검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