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잊힐 권리' 판결에 신중론 내세워

2014-05-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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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영국 정부는 구글 검색결과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잊혀질 권리' 인정 판결과 관련 인터넷 정보삭제 요구 남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영국 총리실은 20일(현지시간)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ECJ 판결의 영향으로 사실에 기초한 인터넷 정보까지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더타임스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와 명확한 사실 정보는 판결 적용에서 구분돼야 한다"며 "시간을 갖고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정치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의 삭제를 구글에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또한 특정 집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사실성 여부에 기초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CJ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구글 이용자는 구글에 대해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 인터넷 정보삭제 요구 대란을 예고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권리를 검색엔진 사업에 우선하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사적 검열'의 길을 열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EU 28개국 주민에 미치는 판결의 영향은 인터넷 검색 서비스와 위키피디아 같은 정보공유 서비스 등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글에는 판결 이후 수천 건의 검색정보 삭제 요청이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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