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0일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인면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