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 '이중잣대' 논란

2014-05-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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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홍실 25층 규제-반포주공 1단지 45층 완화 검토..."용도지역상 차이"

홍실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현황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한강변 재건축 층고규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이중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이례적으로 45층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삼성동 홍실아파트는 30층 계획안에서 5층을 줄여 25층으로 승인을 하면서다. 반포주공1단지 층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 용도지역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한강변의 두 아파트 층수가 20층이나 차이가 나게 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와 각 아파트 단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구역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45층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달 박원순 시장이 단지를 방문했을 때 주민의 요청으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조합이 이달초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단지는 용도지역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내놓은 한강변 수변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35층 이내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지침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층고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제도상으로는 층고 조절의 여지가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시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40층 이상의 재건축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건축계획이 통과된 인근 신반포1차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층고는 38층으로 제한됐다. 특별건축구역은 층고와 용적률, 건폐율 등의 제한이 없는 일종의 설계특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일종의 자문 성격으로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3번 이상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사안을 조합이 번복하긴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반면 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삼성동 홍실아파트를 25층, 총 457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공공관리자인 강남구청이 제출한 29층 계획안보다 최고 층수를 4개 층 낮춘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주변 학교에 대한 일조권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층고를 10층 이상 완화하는 안이 검토되고 다른쪽에선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홍실아파트는 주변에서 30층 이하로 재건축 되는 유일한 단지가 될 처지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 심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한강변 가이드라인 적용안을 검토해 왔다"며 "소위에서 학교쪽의 층수를 15층으로 낮추는 대신 다른 쪽 최고층수를 30층으로 하라고 결정했는데 25층으로 수정 가결이 나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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