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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씨앤앰(C&M)이 공정당국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은 서울 삼성동 씨앤앰 본사에 들이닥쳐 ‘물량 밀어내기’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씨앤엠 협력업체들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씨앤앰이 업체들에게 강요한 신규 가입 유치는 매달 700~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협력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들이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앤앰 측은 이에 대해 “협력업체과의 계약상 마케팅 등 협조부분이 명시돼 있고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비용도 지불하는 등 물량 밀어내기나 지위남용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씨앤앰은 지난 2011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광고방송 시간 구입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 1억10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