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키움증권은 19일 고객들에게 판매한 펀드가격이 경쟁사보다 높으면 차액분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최저가격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저가격보상제는 키움온라인펀드마켓에서 판매되는 약 600개 펀드에 적용된다. 보상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이날부터 가입한 펀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온라인펀드마켓에서 모든 펀드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키움증권, 고객 응대 AI 챗봇 막바지 담금질뉴스·리서치 요약부터 메뉴 검색까지…키움증권, AI 서비스 강화 #보상 #키움증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