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일본법인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 관련 항소심에서 삼성이 일부 승소했다. 1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상한을 약 995만엔(약 1억400만원)으로 판시했다. 이는 삼성의 특허 기술 사용 시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또 재판부는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삼성의 청구에 대해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에 방해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관련기사삼성전자, 인도 법원에 '파업 노동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출시··· "냄새 잡고 맞춤 보관 기능" #삼성 #애플 #특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