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일본법인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 관련 항소심에서 삼성이 일부 승소했다. 1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상한을 약 995만엔(약 1억400만원)으로 판시했다. 이는 삼성의 특허 기술 사용 시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또 재판부는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삼성의 청구에 대해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에 방해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관련기사삼성전자, 엔비디아 차세대 GPU 선점… GDDR7 경쟁 우위 나선다삼성전자, '가정용 히트펌프 EHS' 美 시장에 선봬 #삼성 #애플 #특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