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FTA 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도입한 수산정책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육지로부터 8km(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 이상 떨어진 섬으로 정하고 있으나, 육지로부터 8km 미만인 섬인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까지 해당되는데, 군산시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12개 도서 어촌마을이 해당된다.
또한 지원자격 요건은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