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5일 감사원은 숭례문 복구 과정을 검증한 결과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단청·기와·지반을 다시 공사하도록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애초에 복원 공사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이 무리였다. 감사원은 “전통기법을 재현하고 시공하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반 공사보다 1년에서 2년 많은 5년으로 공기를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이 채택됐고, 현대철물을 사용하는 등 복구원칙이 무너지면서 부실 복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현대 기술, 장비에 익숙해진 기술자들에게 전통기법을 강요한 것도 무리인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재시공 대상으로 지적된 단청, 기와 복구과정에서 전통기법 적용이 시도됐으나 실패하기도 했다. 현대의 기술을 전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돼야 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