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 가입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민원건수를 줄이고,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 제도를 악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소송이나 민사조정 건수도 민원평가에 포함시키고, 소송이 많은 보험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점 관리해야 한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또 금감원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건은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12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건수는 36건에서 46건으로 10건 늘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1만4889건에서 1만3089건으로 13.7% 감소했지만, 소송제기건수는 437건에서 488건으로 11.6%(51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