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모회사 한화에 68억 손해배상 왜?

2014-05-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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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 한화건설이 도시개발사업 일부 취소로 한화와 화인파트너스에 총 136억원을 손해배상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한화건설은 인천 소래ㆍ논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일부 부지(C-1 BL) 개발사업 취소를 이유로 시행사인 한화ㆍ화인파트너스에 각각 68억원씩 총 136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예정일은 이날이다.

한화ㆍ화인파트너스는 인천 소래ㆍ논현도시개발사업을 각각 50% 비율로 공동 시행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2013년 순이익 48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손해배상금은 작년치 순이익 대비 약 30%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금을 받는 회사 가운데 한화는 한화건설 지분을 100% 가진 모회사다.

이에 비해 화인파트너스는 이 회사 심장식 대표가 최대주주인 3자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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