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한화건설은 인천 소래ㆍ논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일부 부지(C-1 BL) 개발사업 취소를 이유로 시행사인 한화ㆍ화인파트너스에 각각 68억원씩 총 136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예정일은 이날이다.
한화ㆍ화인파트너스는 인천 소래ㆍ논현도시개발사업을 각각 50% 비율로 공동 시행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금은 작년치 순이익 대비 약 30%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금을 받는 회사 가운데 한화는 한화건설 지분을 100% 가진 모회사다.
이에 비해 화인파트너스는 이 회사 심장식 대표가 최대주주인 3자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