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은 △프탈트린, 퍼메트린 일부 제품 자동분사기 사용 금지 △애완동물에 사용 금지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프탈트린·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9개 업체 9개 제품은 정해진 시간마다 살충 성분을 분사하는 자동분사기에 장착해 사용하면 살충 성분이 지속적으로 분사돼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자동분사기에 장착을 금지했다.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30개 업체 32개 제품은 애완동물에게 직접 살포하는 경우 애완동물이 폐사하는 사례 등이 보고돼 애완동물에 사용을 금지했다.
4개 성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재채기·비염·천식·두통·이명·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살충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