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진행현황' 브리핑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사 가운데) 한 해외현지법인은 760만 달러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 회장 사진작품 매입 등의 명목으로 257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청해진해운 관계사가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 규정을 비롯해 총 16건의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천해지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한 회계 감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권에서 손해사정법인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함께 세모가 종업원으로부터 소액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