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국세청 환급금조회로 마비된 홈페이지, 몇 시부터 이용가능한가?

2014-05-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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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아름, 이주예 =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로 15일 국세청 홈페이지 마비 상태. 

국세청 환급금 조회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된 가운데 국세청 환급금 조회 대체 사이트인 민원24 역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co.kr)를 통해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 14일 오전부터 접속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했지만 15일 이곳 역시 이용이 몰려 접속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미환급금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이용 폭주로 현재 미환급금조회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18:00 이후로 서비스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민원24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영상내용 ▶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13년 통계는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도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 확정 때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세자 지불 착오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승소했을 때 환급해 주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아예 이틀째 마비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민원24 사이트 폭주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듯”, “국세청 환급금 조회, 이게 무슨 난리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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