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한달] IMO, 해상 인명보호 위해 여객선 안전기준 강화 추진

2014-05-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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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선박과 해상운송에 대한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 인명보호를 위해 여객선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IMO는 영국 런던 본부에서 안전위원회(MSC)를 개최해 해상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추진해온 여객선 안전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위원회는 “주요 개선대책으로 여객선 구명정 관련 규정 강화, 세월호처럼 차량을 함께 싣는 ‘로로선’(Roll on, Roll off Ship) 안전 개선책, 해상인명 안전 효율성 확대를 위한 조약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선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회원국 기술 지원 조치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선박 설계와 운영, 선원 훈련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키미즈 고지(關水康司) IMO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국내 여객선 사고로만 전 세계적으로 2932명이 사망했다”며 “IMO의 최우선 책무인 해상 인명보호를 위해 충분한 개선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키미즈 고지 사무총장은 “IMO의 안전 대책은 국내선 인명 피해 증가에 대응해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에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며 “IMO의 안전 규정은 국제선에 적용하려는 것이지만 모든 여객선은 국내선과 국제선에 관계없이 기존의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승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키미즈 사무총장은 “IMO는 앞으로 국내선 안전 대책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선언하지 못하면 국제기구로서의 존립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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