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AEO MRA' 통관소요시간 62% 단축

2014-05-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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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 체결 前 10시간17분→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 3시간54분

[한·중 AEO MRA 시범운영 통관소요시간 측정 결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중 간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시범운영을 통해 세관 통과 소요 시간이 60% 넘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한·중 AEO MRA 전면시행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AEO 업체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62% 단축됐다고 15일 밝혔다.
성실무역업체 제도는 관세청이 성실무역업체로 인정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상호인정약정의 경우는 자국에서 인정받은 AEO를 상대국도 인정하는 등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약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AEO 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MRA 체결 전 10시간17분 보다 3시간54분으로 62.1% 감소했다.

중국 AEO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세관 내 통관소요시간도 5시간10분에서 2시간16분으로 55.9% 줄었다.

특히 통관절차가 복잡한 중국에서의 통관소요시간 단축효과가 더욱 크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양국이 상대국 AEO 화물에 대해 검사 축소,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간소화 등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약정 체결에 따른 혜택을 우리나라 AEO 업체가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중 AEO MRA 약정이 전면 시행된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 수출화물이 중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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